추방재판의 시작
클라이언트를 만나보면, ‘추방’ 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이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, 추방재판은 이민과 관련해서 가장 마주하기 싫을 절차 일 것입니다.
재판의 절차는 U.S.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(DHS) 산하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(ICE) 에서 Notice to Appear (NTA) 를 발부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.
NTA 는 집으로 메일을 통해서 받게 되거나, 혹, ICE에 구금/구류가 되셨을 경우 직접 받으시게 됩니다. NTA에는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분의 이름,생년월일, 나이, A 번호, 그리고 언제 어떻게 미국에 들어왔으며, 왜 이민법을 어기게 되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민법에 근거하여 추방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Allegations 와 Charge 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.
이민법정 또한 ICE 에서 보내는 NTA 를 받게 되며, 그후 법정에서 Notice of Hearing 을 보내게 됩니다. 그것은 어느 이민법정으로 언제까지 출두하라는 내용이 담긴 Master Calendar Hearing (MCH) Notice 입니다.
만약, 정해진 날짜/시간에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을시에는 궐석재판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Order of Removal in absentia 를 Order 하게 됩니다. 즉, 궐석으로인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.
궐석으로 인한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, 혹 ICE에 의해 체포되거나 적발이 될 경우, 보통의 경우 즉시 구금상태로 이어지며, 특별한 경우가 아닐경우, motion to reopen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, 추방명령취소 등 다른 구제방안 (Relief) 을 요청 할 수가 없게 됩니다.
그러므로, 추방재판이 시작되면,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꼭 대응 방안을 상의하셔서 재판에 출석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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